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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전원택지

전원주택과 펜션의 차이점은?

여행가/허기성 2010. 6. 29. 07:25

 

전원주택을 짓고 펜션을 운영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돈을 벌겠다고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람을 만나고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편안한 마음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나 사업적으로 펜션을 선택하려면 전원생활로 시작하는 것과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펜션을 할 수 있고 펜션은 곧 민박이다. 민박이나 펜션의 제도적인 차이는 없다.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모두 민박이라 보면 된다.

단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펜션의 경우에는 정식 숙박허가를 받아 하는 것이고 제주도에는 휴양펜션이 있는데

제주도특별법에서 정한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대하는 펜션이나 민박은 같은 개념인 것이다.



민박이 기존의 농가주택을 빌려 주는 개념이라면 펜션은 전원주택을 좀 더 사업적으로 접근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민박집이 고급화 된 개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서 민박(펜션)을 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펜션을 할 수 있다.

단 주택의 면적이 230㎡ 이하여야 하고 민박지정을 받아서 해야 한다.



230㎡ 이하의 면적에는 주인이 사는 집을 포함한다.

즉 230㎡ 이하의 주택에서 사는 사람만 민박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하라는 것이다.

너무 규모가 큰 집은 민박으로 보지 않고 숙박시설을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면적이 초과하거나 주택이 아닌 건물에서 민박을 운영한다면 정식으로 숙박업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230㎡의 주택으로 펜션을 운영한다면 집 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빼고 나면 실제 임대 가능한 방의 개수는 3~4개 정도다.

이 정도 객실로 펜션사업을 한다면 전문적인 숙박업소에 비해 수익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펜션에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돈이 먼저냐 전원생활이 먼저냐'를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고 아무 수익 없이 경치만 보고 살기보다는 전원생활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공적인 펜션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면 펜션은 전원생활의 아이템으로 매우 좋다.



돈벌이가 우선으로 펜션을 한다면 전원생활로 접근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우선 입지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이나 스키장 주변 등을 택해야 하고 집을 지을 때도 주인과 손님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게 지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펜션 운영자의 마음가짐이다. 펜션을 운영한다면 전원생활은 뒷전이고 매우 바쁘게 살아야 한다.

손님들을 맞다보면 정신없이 바빠 정작 전원생활을 위한 자신만의 시간을 낼 수 없다.

게다가 손님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 그들과 상대를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 펜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펜션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이 따른다.

또한 홍보와 운영기술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좋아야 한다. 거기에 특화된 아이템을 통한 차별화 할 수 있다면 펜션사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