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자본금 인하와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은 기존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변경해 개발업체를 설립하는 데 요구되는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만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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