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수준 '제3 신도시' 건설 | |||||||||
[중앙일보 2005.06.13 05:0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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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허귀식.강갑생] 정부는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 후보지 선정 작업을 올 하반기 착수하고 강북 뉴타운 개발을 서둘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의 주택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수정고시란 5월 초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했으나 그 이후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국세청이 다시 고시하는 것으로 2002년 9월과 2003년 12월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강남 등의 집값을 잡기 위해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후보지는 ▶서울 근교에 입지하고▶강남을 대체할 만한 규모여야 하고▶그린벨트지역(개발제한구역)은 가급적 제외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강남 외곽~안양 사이, 용인 동북부 지역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사에서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좀 더 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기존의 아파트와 대출을 묶어 매도하는 ''대출 승계''를 억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대부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일괄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인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전입 신고를 했으나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전입일자를 허위 신고한 사람 등을 가려내 위반자의 주민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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