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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 (금)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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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탈세조사…강남 아파트 취득자 60%가 3주택이상 보유 | ||||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 소유자들의 자금 출처 조사를 벌여 탈루 소득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몰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1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취득?양도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이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추징,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탈루 소득이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부동산 투기 조사는 국세청이 명예를 걸고 추진하는 업무인만큼 모두 힘을 합쳐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투기 소득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과세를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의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거래량 2만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 건수가 58.8%인 1만5761건으로 나타났다. 9개 아파트단지는 서울 강남구 5개, 송파구 1개, 서초구 1개, 강동구 2개 등이다.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원에서 지난 6월 10억6500만원으로 무려 2.82배(평균 상승 금액 6억8800만원)나 치솟아 실거주자가 아닌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적 가수요가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의 주범인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9개 지역에 국세청 전체 인력 1만7000명의 60%에 가까운 9700명을 부동산투기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채 전후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세대원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는 물론 관련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변칙적 사전 상속?증여나 기업탈세 자금의 부당 유출에 대한 집중적 조사?과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다주택 보유자의 명의 위장이나 딱지거래를 했을 경우 부동산거래실명법,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청약 취소 등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공급대책과 병행해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 측면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면서 “투기 수요는 반드시 잡겠다는 게 세정 당국의 의지”라고 투기 억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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