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아파트 세 부담 커져 |
아파트 재산세 중화동 23평=9만→11만원 평창동 33평=34만→52만원 잠실동 66평=259만→314만원 [조선일보 박중현 기자] 올해 서울시민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작년보다 13%(2430억원) 많은 2조1053억원으로 나타났다. 30~50평 아파트의 재산세 평균 인상률은 대형 아파트의 4배나 되는 등 중산층의 세 부담이 더 커졌다. ◆중산층 부담 가중 중형 평수 아파트의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올랐다. 30~50평 아파트의 인상률은 평균 40%인 반면, 50평 이상 아파트는 10%였다. 또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오른 아파트도 전체의 29.4%(35만7000가구)나 됐다. 대형 아파트 중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재산세 인상률이 낮아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해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50평 이상 아파트 중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대형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률이 낮은 것은 주택분 재산세 누진단계가 올해 3단계(작년 6단계)로 줄어든 데 일부 기인한다. 또 국세청이 올해부터 50평 이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장가격의 80%(작년 90%)로 낮춰준 점도 이런 현상을 유발했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3억원의 중간가격대가 재산세 인상폭이 가장 높았다. 이 가격대의 단독주택 중 34.1%가 30~50% 재산세가 올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62.9%(1만6000가구), 다가구·연립 85.5%(77만8000가구)의 재산세가 28~32% 내렸다. 또 중랑구(2.8% 인하)를 제외한 24개구에서 모두 보유세가 올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3201억원으로 27.9% 올랐다. 강남구민의 경우는 작년보다 746억원이나 많이 내게 됐다. 올해는 13개 구(작년 20개 구)에서만 재산세율을 10~40% 내려줬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자의 부담 서울시민의 종합부동산세는 2957억원으로, 보유세 부담액의 14%였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원(국세청 고시가) 초과 주택, 6억원 초과 나대지, 40억원 초과 건물 부속 토지에 대해 매겨진다. 그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2.2%에 불과한 반면,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72.7%에 달했다. 고가 주택 및 주택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역행하는 결과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엔 부부 각각에 고지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절반,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9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주택 외 건물 부속토지 및 나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낸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부동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다.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남편뿐 아니라 부인 명의로도 고지서가 날아온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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