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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잡기 보유세 강화고려

여행가/허기성 2005. 7. 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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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토지공개념] 개발부담금 부활.보유세 강화 유력
[한국경제 2005-07-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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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실장 "보유세
국제 수준으로"
정세균 "주택이든 토지든
투기 절대 좌시하지 않아"
홍준표 "1인1주택법
위헌주장은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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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던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요약하면 △과거의 공개념 제도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정책 수단)로 △토지 보유세와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를 중심으로 하되 △8월 종합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정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1989년의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가능성은 수면 아 래로 가라앉는 대신 보유세 및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를 뼈대로 한 이른바 '신(新 ) 공개념제' 도입에 따른 파장과 실효성을 놓고 향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토지 보유세 강화 방안은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신(新) 토지공개념 방안은 △토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 동산세) 강화와 △개발부담금제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

땅값 상승분(미실현 소득)을 환수하는 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과거 토지초과이득 세처럼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보유 세 강화로 투기 심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지보유세 강화 방안의 경우 나대지(주거·상업용지 중 건물을 짓지 않은 빈 땅)의 종부세 대상을 늘리고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나대지의 종부세 대상(현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을 4억~5억원 선으 로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더 늘리는 방안,최고 세율(현 4%)을 5% 이상으로 인상 하는 것 등이 검토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또 땅값 급등 지역의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투기 지역(현재 72개 시·군·구)에 한해 양도세(토지분)에 탄력세율(15%포인트)을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토지 양도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9~36%이며 2년 미만 보유 땐 40%, 1년 미만 보유 땐 50%가 적용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활+기반시설부담금 보완 가능성 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의 경우 위헌 논란 때문이 아 니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었던 만큼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부활 시켜 재부과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칙만 삭제하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가장 유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현재 검토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그동안 부과 실적 이 없던 20여개의 토지 관련 부담금을 종합 검토해 부담금 부과 대상을 체계적 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토지공개념 3법의 경우 개발부담금은 개발 대상지,토초 세나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주변 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였다"며 "특 히 주변 지역의 불로 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도입 목적.범위 분명히해야

한편 건설교통부는 땅값 불안과 토지소유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데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공공개발 사업 등으로 생기는 우발 이익에 대한 환수 목적을 분명히해야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불로 소득을 공공 과 민간이 어떻게 적절하게 나누느냐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 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부담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합쳐지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만 개발이익 등을 환수할 경우 시장 충격이 너무 크 고 이로 인한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이 부각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토지와 주택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 "며 "8월 말 종합대책에 토지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강황식·차병석·양준영 기자 hiskang@hankyung.com

‘땅값잡기’ 보유세 강화 최우선 고려
[경향신문 2005-07-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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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실장 "보유세
국제 수준으로"
정세균 "주택이든 토지든
투기 절대 좌시하지 않아"
홍준표 "1인1주택법
위헌주장은 선입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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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안 파는 이유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토지공개념 구현 방법은 토지관련 세제 강화와 각종 부담금제가 활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토지공개념의 일부 제도들이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등을 받고 ‘퇴출’된 전례가 있는 데다 소유권 제한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가능성은 낮아=정부는 ‘토지공개념’보다는 ‘토지의 공공성 강화’란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판정을 받는 등 유명무실해진 데다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들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강화가 우선될 듯=여권에서는 토지 관련 보유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택지나 관광단지개발 등 호재를 만나 폭등하는 지역은 부담금으로, 일상적인 과다 보유는 무거운 보유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정교한 세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땅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과도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는 보유세를 높이는 것 자체가 토지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부담금 부과만으로 공개념을 구현할 경우 개발이익 규모를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나대지 기준으로 인별 합산해 6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다.

◇부담금제 개선=공개념의 큰 틀을 세금으로 잡는 대신 각종 부담금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토지공개념 3법 중 세제가 2가지, 부담금제가 1가지였다.

여당에서는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해 개발이익부담금제의 재시행을 염두해 두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개발부담금제는 지난해부터 전면 부과가 중단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제도적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개발이익 규모를 측정하기 힘들고 개발사업지에만 부과돼 주변지역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권 내에서도 개발이익부담금의 효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끊이질 않고 있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시기가 200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