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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5-07-19 19:12] | |||||||||||||||||||||||||||||||||||||||||||||||||||||||||||||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가능성은 낮아=정부는 ‘토지공개념’보다는 ‘토지의 공공성 강화’란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판정을 받는 등 유명무실해진 데다 시장경제에 반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9일 “택지소유상한제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들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강화가 우선될 듯=여권에서는 토지 관련 보유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택지나 관광단지개발 등 호재를 만나 폭등하는 지역은 부담금으로, 일상적인 과다 보유는 무거운 보유세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정교한 세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땅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과도한 토지보유를 억제하는 보유세를 높이는 것 자체가 토지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의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부담금 부과만으로 공개념을 구현할 경우 개발이익 규모를 측정하는 기술적 문제와 함께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나대지 기준으로 인별 합산해 6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검토가능하다.
◇부담금제 개선=공개념의 큰 틀을 세금으로 잡는 대신 각종 부담금제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토지공개념 3법 중 세제가 2가지, 부담금제가 1가지였다.
여당에서는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해 개발이익부담금제의 재시행을 염두해 두고 있다.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개발부담금제는 지난해부터 전면 부과가 중단된 상태지만 유일하게 제도적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개발이익 규모를 측정하기 힘들고 개발사업지에만 부과돼 주변지역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권 내에서도 개발이익부담금의 효과를 둘러싸고 이견이 끊이질 않고 있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시기가 2007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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