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금 가입해도 늦지않다" | ||||||||||
한때 '무용론'마저 제기됐던 청약통장의 인기가 부활하면서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섰다. 기존 아파트 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 구입에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택지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일반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상품 가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700만3006명으로 5월 말(690만6853명)보다 9만6000여 명 늘어났다. 2003년 8월 600만명을 돌파한 지 22개월 만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올 상반기에만 총 33만7269명(5.1%)이 증가해 이미 지난 한 해 총 증가 규모(32만2859명)를 웃돌고 있다. 반면 청약부금은 갈수록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 청약통장 인기=청약상품은 그 동안 1순위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상품 가입이 필요없다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임대주택이나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겨냥한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강북PB센터 지점장은 "신도시 건설과 공영개발 확대 등이 나오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청약 당시에 가구주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가할 사람이라면 현재 청약상품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판교신도시와 파주 김포 양주 등 신도시에서 분양이 이뤄지며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도 분양이 계획돼 있다. ◆ 청약상품 비교=청약저축 가입자격은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능하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입지여건이 뛰어나고 분양가가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저렴하다. 여유가 있다면 주택청약부금ㆍ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또는 18~25.7평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청약가능 예치금액은 300만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12만5000원씩 내면 1순위가 된다. 주택청약예금은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가입해야 한다. ◆ 무주택 우선공급제 활용=청약상품은 무주택자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넓혀가려는 사람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춘수 지점장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보다 최고 30%까지 내릴것"이라며 "이들 아파트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택지지구 등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체 분양물량의 40%를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우선으로 청약기회를 부여한다. 또 분양 물량의 35%는 3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75%를 우선 공급하는 등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고 적극 권하고 있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한때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이 분양을 통한 공급 개선책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청약통장은 필수"라고 밝혔다.
|
'용도별.추천분류 > 수도권창고"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도시 주변땅 이렇게 투자! (0) | 2005.07.30 |
---|---|
경매,주택시들,토지펄펄 (0) | 2005.07.30 |
가평 "상천역세권" (0) | 2005.07.26 |
국토개발계획 (0) | 2005.07.22 |
충남 대산항 (0) | 200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