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부동산 종합대책]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 |||||
당정이 8월 부동산종합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세부담 증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고, 세부담 상한선(50%)도 폐지할 방침이어서 내년 세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보유세 증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에 기준시가 8억원(과표 4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고 부인이 지방에 기준시가 2억원(과표 1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올해 이 가족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198만원이 전부다. 남편은 3단계(과표 4,000만원까지 0.15%, 1억원까지 0.3%, 1억원 초과 0.5%)의 세율에 따라 재산세 174만원, 부인은 24만원만 내면 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가격이 개별로 9억원인 만큼 이 가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구별 합산 과세될 경우 이 가족이 보유한 주택 기준시가는 10억원이 돼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더구나 과세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 세율 조정이 없다면 이 부부는 시ㆍ군ㆍ구에 우선 재산세 19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기준시가 6억원(과표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약 100만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50% 정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토지의 경우도 가구별 합산 과세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더구나 지난해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해 2008년까지 2배로 높일 방침이어서 부담액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양도세 증가 현행 9∼36% 수준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최고 50~60%로 올라갈 경우 세부담도 급격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투기지역에서 10년간 보유한 5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6,00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은 1억4,000만원(2억-6,000만원)이다. 여기에 현행 양도세율(9∼36%)을 누진 적용하면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은 3,870만원(주민세 10% 제외)에 달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을 바꿔 양도세율을 단일 세율로 60%를 적용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8,400만원(1억4,000만원x 0.6)으로 무려 117%(4,530만원)나 증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2주택 중과세가 60% 단일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의 최고 세율인 36%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면 세부담 증가 폭은 약간 줄어든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대해 부과하는 탄력세율 15%를 추가할 경우 세금은 더욱 늘어난다. |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 > ♣국토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 해외출국 사상최대 (0) | 2005.08.21 |
---|---|
분양가보다 싼 아파트 속출{서울] (0) | 2005.08.20 |
스포츠의 꽃 치어리더 (0) | 2005.08.18 |
부동산시장 사람 몰린다 (0) | 2005.08.17 |
"명품" 막걸리 그것이 나의인생 (0) | 200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