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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땅투기 철퇴 | |||||||||||||||
앞으로 땅을 사는 시점부터 보유단계,수용시 보상,양도단계에 까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세제가 총체적으로 가동돼 땅투기는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재도입되는 개발부담금제와 내년 하반기에 첫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신·증축과 택지개발사업,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토지거래 및 보유 규제 강화=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및 임야의 거래허가요건도 ‘6개월 이상 당해지역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거래허가 신청 때는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이용의무기간도 현행 농지 6개월,임야 1년,개발사업용 6개월에서 2년,3년,4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용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키로 했으며 이용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土)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현행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범위를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땅을 쪼개 파는 토지분할은 사실상 금지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부담금제 재도입=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신규주택,상가,오피스빌딩,재건축,재개발 등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다. 부과기준은 표준공사비에 당해지역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된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에 부과된다. 재건축·재개발,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보상체계 개선=토지수용시 채권·현물 보상이 활성화된다. 투기지역 부재지주는 보상액을 전액 채권으로 받게 된다. 부재지주 요건도 동일 및 연접 시·군 읍·면 거주자만 인정된다. 땅주인이 희망하면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나 아파트 등 현물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토시 자경농의 양도세 감면요건을 종전 농지면적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가액의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경의 정의도 상시 종사자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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