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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신도시 투기혐의 239세무조사

여행가/허기성 2005. 8. 31. 21:30
송파신도시 등 투기혐의 239명 세무조사

토지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획부동산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파라치’ 제도의 도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구입하고 관리를 하지 않다가 걸리면 취·등록세의 5배까지 벌금으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토지투자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현재 1∼2년동안 수익을 바라본 투자도 많았으나 5년 이상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JMK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세금인상과 토파라치제도의 도입으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리가 가능한 대도시 인근 진흥지역 농지가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5년 8월 31일 (수) 18:40  경향신문
[8·31 부동산대책] 나대지 종부세 3억이상으로 강화

내년부터 나대지(집과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땅)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지고, 개인별 합산과세에서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가 강화된다는데.

“나대지,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주로 비사업용 토지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지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100%가 된다. 나대지의 종부세 세금인상 상한선도 전년의 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사업용 토지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 50%에서 내년 55%로 높아지고, 그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간다.”

-나대지 종부세는 얼마나 느나.

“공시지가 20억원짜리 나대지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8백25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천2백47만5천원, 2009년에는 1천7백8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잡종지의 종부세는 올해 3백25만원에서 내년 5백47만5천원, 2009년 7백80만원으로 늘게 된다.”

-땅을 팔 때도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는데.

“내년부터 나대지·잡종지,
부재지주가 갖고 있는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팔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60%를 중과한다.”

-부재지주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앤다는데.

“그동안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다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를 해줬다. 그러나 2007년부터 부재지주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팔 때도 양도세가 중과되나.

“2007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임야·목장 등을 팔 때 특별부가세 30%가 부과된다. 법인 입장에서는 양도차익의 55%(법인세 25%+특별부가세 30%)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