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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철퇴

여행가/허기성 2005. 8. 31. 21:25

수도권 중대형 42만채 건설
 
2005년 8월 31일 (수) 19:12  한겨레
강북 층고제한 완화 ‘고밀도 개발’


[한겨레] 내집을 장만하거나 보다 큰 집으로 옮기려는 수도권 주택수요자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부터 판교새도시와 파주새도시 분양이 시작되는데 이어, 2007년에는 김포새도시 등에서 애초 계획보다 갑절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어 2008년부터는 서울 송파 거여새도시에 분양값이 싼 5만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진다.

특히 송파 거여새도시 예정지는 사유지와 달리 보상비가 들지 않는 국·공유지라는 점을 활용해 공영개발로 분양값을 크게 낮출 경우,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전망이다.

b>광역지구 공공개발 용적률 250~350%로
판교·김포·송파 물량만 22만가구 육박
다가구 임대 10년간 5만가구 저소득층에
??송파 거여새도시 공영개발 송파 거여새도시는 육군종합학교 95만평, 특전사 65만평, 체육부대 12만평, 남성대 골프장 28만평 등 거여동과 장지동 일대 총 200만평에 이른다. 정부는 이곳에 중대형주택 2만가구를 포함해 모두 5만가구의 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치고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사업터가 대부분 평지여서 토지이용 효율이 높으며, 개발 밀도는 분당새도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 거여새도시는 국방부가 소유한 국유지여서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의 이점으로 꼽힌다. 군부대 이전비용과 택지조성 공사비 등을 합친 조성원가가 일반 택지개발지구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여새도시에 판교새도시와 같은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아파트 분양값은 주변 송파지역 아파트값의 70% 이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강북 공영개발에 인센티브 정부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새도시, 양주옥정지구 4~5개 택지지구 주변을 확대개발해 주택 14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1천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로 택지지구를 개발하지 않고 기존 택지지구를 연접개발하기로 한 것은 기반시설 추가 건설부담이 없고 개발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포새도시의 경우 현재 155만평인 사업면적을 갑절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기존 택지는 2007년부터, 추가지정된 택지는 2008년부터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지역의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개별 소규모 재개발구역을 통합한 최소 15만평 이상의 광역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해, 광역지구에는 특목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교통, 문화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에스에이치공사 등 공공기관이 강북 광역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8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현행 소형 의무비율이 60% 이하로 낮춰진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현행 200~250%보다 50~100%포인트 높여주며, 층고제한도 완화한다. 특히 역세권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등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광역지구는 지구지정 추진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필지 분할도 엄격히 제한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의 면적 기준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차치단체가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2015년까지 연간 4500가구씩 5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임대기간이 10년에 이르는 민간임대주택 재고물량을 늘리기 위해 갖가지 지원도 이뤄진다.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택업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분양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 200%가 적용되지만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이 24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50만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2005년 8월 31일 (수) 19:36  국민일보
[8·31 부동산 대책] 땅투기 철퇴

앞으로 땅을 사는 시점부터 보유단계,수용시 보상,양도단계에 까지 각종 규제와 강화된 세제가 총체적으로 가동돼 땅투기는 상당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재도입되는 개발부담금제와 내년 하반기에 첫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신·증축과 택지개발사업,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

◇토지거래 및 보유 규제 강화=정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및 임야의 거래허가요건도 ‘6개월 이상 당해지역 거주’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거래허가 신청 때는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이용의무기간도 현행 농지 6개월,임야 1년,개발사업용 6개월에서 2년,3년,4년으로 대폭 늘렸다.

이용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상향키로 했으며 이용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토(土)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현행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범위를 비도시 지역으로 확대,땅을 쪼개 파는 토지분할은 사실상 금지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조기 도입,개발부담금제 재도입=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신규주택,상가,오피스빌딩,재건축,재개발 등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다. 부과기준은 표준공사비에 당해지역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 비용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정된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 조성사업,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비도시지역 500평 이상)에 부과된다. 재건축·재개발,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보상체계 개선=토지수용시 채권·현물 보상이 활성화된다. 투기지역 부재지주는 보상액을 전액 채권으로 받게 된다. 부재지주 요건도 동일 및 연접 시·군 읍·면 거주자만 인정된다. 땅주인이 희망하면 보상비에 상응한 용지나 아파트 등 현물보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토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토시 자경농의 양도세 감면요건을 종전 농지면적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가액의 절반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경의 정의도 상시 종사자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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