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고령자들 "매년 빚 내서 보유세 내란 말이냐" |
[조선일보 나지홍, 이경은 기자] 마땅한 돈벌이 없이 이자소득 등으로 살아가는 노인 주택 보유자들이 8·31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부담 증가로 생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는 황모(64)씨는 올해 집값이 오른 게 반갑지 않다. 자녀들에게 빚을 진 것도 있어 나중에 상속하려고 한 채 있는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 세금만 늘어날까 걱정이다. 황씨는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건강보험료 등으로 매달 140만원 가량 쓰고 있다. 그런데 수입은 은행예금이자 40만원과 국민연금 유족보험료 9만2000원이 고작이어서 자녀들에게 매달 90만원 정도 용돈을 타쓰고 있다. 황씨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재산세가 2배로 오른다는데, 나 같은 노인들은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며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살라는 소리나 같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고령층이 보유세강화 유탄 맞을 듯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바람에 은퇴자 등 고령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개 평생 벌어놓은 돈을 자녀 교육과 자녀 결혼에 써버리고, 말년에는 연금이나 이자에 의존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이 조금만 올라도 생활에 큰 영향을 받는다. 불가피하게 집을 팔 수도 있지만, 수십년 살던 집과 이웃·친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게 노인들의 마음이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에서 현재 기준시가의 50%인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계획을 2년간 유보한 뒤 2008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17년에는 100%로 만들기로 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서민·중산층 집 보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게 된다. 한남대 임춘식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조기 은퇴추세에 따라 국내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이 52세까지 낮아졌다”면서 “국민연금 등 노후 복지제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은 세금 증가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고 말했다. 이미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노인들은 집이 있어도 실은 ‘자기 집’이 아닌데도 보유세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27평에 사는 김모(68)씨는 지난해 역(逆)모기지론으로 집을 저당잡히고, 매달 90만원씩(11년 만기)을 대출받아 쓰고 있다. 김씨는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집의 절반은 은행 소유인데, 내가 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느냐”고 말했다. ◆“고령자 위한 미국식 보유세 감면제도 검토해볼 만”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고령자의 세금부담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었고,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경제학)는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살던 집에 애착이 강하다”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최대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 주요 노후대책으로 역모기지론 제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금융회사들이 취급하는 역모기지론은 종신형 지급 상품은 없고 대출기한이 최장 15년에 불과해 대부분 노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미국식 서킷브레이커제(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유세 감면)를 제시하고 있다. 1964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의 재산세를 소득에 따라 차등 감면해주는데, 현재 미국 대부분 주에서 시행 중이다. 열린우리당 김종률·이계안 의원은 고령자 세금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도 1가구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는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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