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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플린 수도권규제,식수원 팔당호 위협

여행가/허기성 2005. 9. 14. 21:42

2005년 9월 14일 (수) 21:22  한겨레
고삐 풀린 수도권 규제, 2천만 식수원 팔당호 위협

[한겨레] 막개발 억제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논리로 추진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정비발전지구 지정, 택지개발면적 상한 확대를 실시하려는 지역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돼온 자연보전권역과 크게 겹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전체 면적의 66%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 1·2권역과 겹치는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은 팔당호의 수질 악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1993년부터 2004년까지 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간신히 이뤄놓은 한강수계와 팔당호 수질개선 작업의 성과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당호의 코앞에 닥친 위협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이다. 이 시행령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6만㎡로 돼 있는 지금의 택지조성면적 상한선을 30만㎡로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은 환경보전보다는 학교, 도로망 등 입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팔당호가 수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게 될 또 하나의 결정적 타격은 팔당호 수질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유명무실화 가능성이다. 건교부는 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현재 20만㎡까지만 허용되는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면적 상한선을 50만㎡까지 늘리기로 한 부분을 내세우며, “총량제가 오히려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경부가 총량제의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6만㎡의 택지개발면적 상한선에 묶여 답답해하면서도 이를 20만㎡까지 늘려주는 총량제를 거부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1개만 세우면 30만㎡까지 얼마든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데 50만㎡짜리 택지개발을 얻어내려고 스스로 족쇄를 차겠다는 지자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려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도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용량을 늘려 팔당호 수질을 악화하는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발전지구는 애초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쇠퇴할 우려가 큰 지역의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곧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도모’라는 논리가 동원돼 수도권 안의 저발전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자연보전권역까지 덮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과 그것에 이어질 자연보전권역의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잘 보전됐던 지역을 본격 훼손하는 신호탄”이라며 “팔당호에, 그린벨트 훼손이 녹지에 끼친 것에 필적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자 유치뿐만이 아니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불안해하는 수도권 주민의 민심을 다독이려는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있어 앞으로도 팔당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개발논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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