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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지 않아도 농지소유 가능 | ||||
다음달부터는 도시민이 귀농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임대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도시민 등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전업농 등에게위탁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실시되면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 운영)에 위탁ㆍ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장기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다시 임대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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