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캠핑버스테마여행

♣캠버스·1박~2박 여행일정 안내♣/♣국토정책자료

토지공개념?

여행가/허기성 2005. 10. 17. 22:41
부동산 값 급등과 맞물려 땅부자 1%가 우리나라 사유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토지 소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토지공개념이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칙의 하나가 소유권 불가침이다. 그런데 토지는 공장에서 만드는 상품과 같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토지를 가지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특히 일부 국민이 다량의 토지를 보유하면 공급량은 더 줄게 되고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토지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고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맞게 소유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이다. 사진은 서울 길음 뉴타운.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토지공개념의 역사

토지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공성을 강조한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애덤 스미스,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은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다.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토지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뤄지는 토지 가격 상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노는 땅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해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3개를 제정했다. 그러나 앞의 두 법률은 나중에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됐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부담금으로 부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그린벨트제도 등도 토지공개념을 따른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8·31 부동산대책’에서는 개발부담금제의 부활과 함께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도입했다.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공단조성·골프장건설 등 일정한 개발사업에서 얻는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기반시설 부담금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해 도시 인프라 건설에 쓰려는 제도다.

찬성과 반대

찬성 토지는 유한하다. 가격이 오르면 땅부자들은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서민들은 땅과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져 양극화는 심해진다. 토지는 천부적 자원이므로 누구나 가질 권리가 있다. 토지 편중을 방치한 국가는 여지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다. 토지보유세를 올리고 근로소득세를 내리면 토지의 활용도가 올라가고 근로의욕도 높아진다.

반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정부가 개입해서 땅값이 더 오르기도 한다. 땅값이 안정되더라도 일시적이다. 토지 또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선 토지공개념보다는 과표현실화를 통해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떻게 볼 것인가

자본주의 경제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헌법에 보장하는 국가들이 많다. 토지의 소유권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은 사람들이 과도한 토지를 소유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국가에서 억제하는 것이 옳다.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며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토지공개념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도 투기에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 공개념이 투기를 잡을 수단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시장의 원리를 크게 그르쳐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 체계를 뒤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토지공개념의 여러 제도를 통해 투기행위에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될 것이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 다수가 용인하는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