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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업체도 땅주인 50%도의땐 토지수용가능

여행가/허기성 2005. 10. 25. 22:08

민간건설업체도 땅주인 50%동의하면 토지수용 가능

규제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높일게아니라 알박이를 차단하던가 시행업체의 경우 위와같이 50%이상일 경우 시세보다 2배 ~ 3배비싼선까지 또는 어느정도선에서 무조건 합의가되게끔 규칙을 만드는게 훨씬더 바람직할걸로 봅니다. 나머진 시장에 좀 맡기고요... 규제한다고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질겁니다. 중장기적으로요

어쩌다 한번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 꾼들을 잡는 정책만 취해준다면 시장도 살고, 경제도 살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더불어 한쪽으로 편향된다면, 역효과만 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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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 건설업체도 토지소유주 50%의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아파트 등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완료까지 적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렸던 도시개발사업이 2년 이상 단축돼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기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사업과정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추가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도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주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구역지정 단계로 1~2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 주변의 자연녹지나 빈 땅 등에 주거·상업 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며 토지소유자나 조합·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건설업체 등이 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전국 59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