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에 평당 평균 18만7000원 보상 | |||||
[서울신문]손실 보상을 위한 토지 평가가 끝나고 이주 대책이 마련되면서 행정복합도시 조성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발표한 1차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추가로 영업권 보상 등을 감안해도 전체 보상액은 정부가 책정한 4조 6000억원 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가로 논은 평당 30만∼40만원, 밭은 40만∼5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보상액이 늘어나고 사업 추진에 진통도 따를 수 있다. ●건물 등도 85% 평가 마쳐 1차로 평가를 마친 토지가 전체 보상 대상의 98%에 이른다. 건물 등도 85% 평가를 마쳤다. 공장 영업권, 영농 보상, 분묘 이전 등의 손실보상 평가는 빠졌으나 내년 중 평가를 완료하고 보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부 토지·건물 평가가 끝나지 않았지만 전체 보상액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상액은 토지 및 물건마다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을 포함한 3명의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정했다. 예정 지역 지정 앞뒤로 신·증축된 건물과 급히 심은 나무 등에 대해서는 투기행위로 간주, 보상 대상에서 빼거나 엄격하게 평가됐다. 지목별 평균 평당 보상가는 대지가 63만원, 밭이 25만원, 논이 24만원, 임야는 7만원이다. 가장 비싼 보상가는 대지에서 평당 582만 9000원이며, 가장 낮은 보상가는 임야로 평당 2만 4000원짜리가 나왔다. 토지 보상을 받는 땅 주인은 1만 23명이며 이 중 현지인이 7110명으로 1조 9452억원을 보상받는다. 외지인 등 부재지주 2156명에게는 4181억원이 지급된다. 또 종중·기업 등 법인 757곳에 7534억원이 나간다. 개인 최고보상액은 76억원이며, 외지인이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3571억원에 이른다. 영농 보상은 2년치 농사를 보상해 준다. 영업보상은 휴업의 경우 영업이익의 3개월, 폐업은 24개월치를 보상해 준다. ●이주 가구에는 택지 공급 등 지원 이주 가구는 토공이 마련한 ▲이주자 택지공급▲국민주택규모 특별공급▲이주정착금(500만∼1000만원) 지원 대책 가운데 한가지를 고를 수 있다. 이주 택지는 주거전용 단독택지와 블록형 단독택지, 공동주택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단독택지는 100평 기준이며 조성원가의 70% 이하로 공급한다. 공동주택지는 전용면적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 주택조합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협의 보상에 따르고 보상금을 은행에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현지인에게는 상업용지 등의 수의계약 자격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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