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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것만은 고치자,

여행가/허기성 2006. 1. 10. 23:17
[2006 이것만은 고치자]⑩일일이 보관해야하는 각종 영수증

최모(42)씨는 최근 세금고지서 한장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지난 2001년 낸 정기분 면허세가 다시 청구됐기 때문. 며칠후 최씨는 면허취소 통지서까지 받았다. 5년이나 지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던 최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결국 구청으로부터 업무상 착오 때문이었다는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세금고지서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만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년이 지난 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실시간 전산화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납부한 세금고지서가 재청구되는 이유는 수납 절차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은행의 지점→본점→시의 금고 센터→각 구청 수납계 순으로 진행되는 수납 절차만 10여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납부된 세금이 미납 처리되거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미납 처리된 세금고지서가 재청구될 경우 당사자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모든 납세자가 언제 다시 날아올지 모를 세금고지서 때문에 수년 동안 각종 영수증을 쌓아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입장이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수십만 건의 자료를 여러 단계에 걸쳐 다루다 보니 간혹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국민들이 만일을 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수납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