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서 3만평 미만 택지개발 금지
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법 20일께 시행(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이르면 20일부터 경기도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천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1만8천평)까지만,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일부지역 등에서 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천831만㎢(수도권의 32.7%)에 이른다.
하지만 이로인해 연접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고 광주 오포비리 사건처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로비가 극성을 부렸다.
개정안은 또 연접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시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라지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6.04.09 06:01:26]
건교부, 수도권정비계획법 20일께 시행(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이르면 20일부터 경기도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조성사업의 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했다.
종전에는 자연보전권역에선 3만㎡(9천평) 이상 택지나 공업용지.관광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을 금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6만㎡(1만8천평)까지만, 오염총량제 지역은 20만㎡까지만 개발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일부지역 등에서 앞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3천831만㎢(수도권의 32.7%)에 이른다.
하지만 이로인해 연접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난개발 문제가 심각했고 광주 오포비리 사건처럼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관공서를 상대로 한 로비가 극성을 부렸다.
개정안은 또 연접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소규모 개발은 묶어서 시행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주변에서 마구잡이식 개발이 사라지고 충분한 기반시설을 갖춘 택지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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