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30일 (목) 22:20 국민일보
[3·30 부동산 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3억땐 38% 환수…주요내용·추가대책 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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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으로 30일 발표된 대책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겨냥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정부가 강도 높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책을 내놓은 것은 재건축개발이 노후?불량주택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고질적인 투기와 집값 불안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성격의 이익을 최소화해 투기 요소를 근본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재건축개발이익부담금은 개발이익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률을 곱해 산정된다. 이익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 시점(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분감소액·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률을 뺀 금액이다. 부담률은 조합 전체 개발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조합원 1인당 평균개발이익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면제되고 3000만∼5000만원 사이에는 10%,5000만∼7000만원은 20%,7000만∼9000만원은 30% 등 2000만원 단위로 누진제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1억원일 경우 면제금액인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매겨진다. 부담금은 개발이익 금액별로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10%,2000만원은 20%,2000만원은 30%,나머지 1000만원은 40%의 부담금률이 적용돼 총 1600만원이 된다. 부과 대상은 재건축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부과된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가운데 법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안 된 조합은 새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개발이익금은 법이 시행된 날 이후부터 발생한 부분만 계산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재정비사업,서민주택 건설 등에 사용된다. 건교부는 "재건축개발이익부담금은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재건축사업장은 실제 부담이 거의 없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집중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진단을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 권한이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되고 건교부 장관도 직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주거안정대책=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 대상을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2만5000∼3만가구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은 연간 4500가구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지난해 503가구에서 올해부터 매년 4500가구로 공급을 늘린다. 도심 내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이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2012년까지 연평균 6000가구 공급한다. 감정가로 제공되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는 올 7월부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조성원가,지방은 조성원가의 90%수준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택지원가 인하로 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9월 택지공급승인 예정인 파주운정 2지구와 2008년 하반기로 예정된 서울 송파 신도시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강북지역에 9월까지 2∼3곳의 시범지구를 지정,공영형 혁신학교를 유치하는 등 강남 못지않은 여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 대책=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남은 임기 중 4,5단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29정책때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안전진단 강화=정부가 강도 높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책을 내놓은 것은 재건축개발이 노후?불량주택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고질적인 투기와 집값 불안의 산실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성격의 이익을 최소화해 투기 요소를 근본적으로 막아보겠다는 계산이다.
재건축개발이익부담금은 개발이익금에 일정 비율의 부담률을 곱해 산정된다. 이익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 시점(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분감소액·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률을 뺀 금액이다. 부담률은 조합 전체 개발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조합원 1인당 평균개발이익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면제되고 3000만∼5000만원 사이에는 10%,5000만∼7000만원은 20%,7000만∼9000만원은 30% 등 2000만원 단위로 누진제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1억원일 경우 면제금액인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매겨진다. 부담금은 개발이익 금액별로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2000만원은 10%,2000만원은 20%,2000만원은 30%,나머지 1000만원은 40%의 부담금률이 적용돼 총 1600만원이 된다. 부과 대상은 재건축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부과된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가운데 법 시행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안 된 조합은 새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개발이익금은 법이 시행된 날 이후부터 발생한 부분만 계산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재정비사업,서민주택 건설 등에 사용된다. 건교부는 "재건축개발이익부담금은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재건축사업장은 실제 부담이 거의 없거나 면제되기 때문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집중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진단을 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 기관이 수행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 권한이 시·도지사로 상향 조정되고 건교부 장관도 직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주거안정대책=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영세민 전세자금 수혜 대상을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2만5000∼3만가구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은 연간 4500가구 공급하고 전세임대도 지난해 503가구에서 올해부터 매년 4500가구로 공급을 늘린다. 도심 내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이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2012년까지 연평균 6000가구 공급한다. 감정가로 제공되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는 올 7월부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된다.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광역시는 조성원가,지방은 조성원가의 90%수준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택지원가 인하로 1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 9월 택지공급승인 예정인 파주운정 2지구와 2008년 하반기로 예정된 서울 송파 신도시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강북지역에 9월까지 2∼3곳의 시범지구를 지정,공영형 혁신학교를 유치하는 등 강남 못지않은 여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 대책=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가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부동산 격차는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남은 임기 중 4,5단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29정책때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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