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이전 보상비 194만~376만원 지급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분묘에 대해 194만원에서 376만원의 이전 보상비가 지급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은 22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분묘에 대한 이전보상비 지급기준을 공개했다.
이전보상비는 분묘이전비와 이전보조비, 석물이전비 및 이에 따른 잡비로 구성되어 있다.
아장(얘기장)은 194만1,000원, 단장은 267만원, 합장은 327만8,000원, 삼합장은 376만4,000원으로, 석물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에 의한 석물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30%를 잡비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보상비 지급절차는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인자가 호적등본, 기존분묘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ㆍ군 사회복지과에 분묘개장 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 및 화장 또는 이장한 후에 토지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건설청 정순교 개발관리팀장은 "분묘이전 보상비는 분묘조사가 완료되는 5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현재라도 분묘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상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분묘기본조사단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분묘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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