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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위헌논란

여행가/허기성 2006. 4. 14. 23:42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위헌 논란

정부와 강남지역의 대립은 결국 위헌 소송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 강남 주민들은 1996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초과세는 ‘택지소유상한제도’ ‘개발부담금’과 함께 노태우 정권이 도입한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뤘다. 그러나 최초 과세기간에 예정고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련 시행령 등을 정비해 대폭 완화했고 지금은 실효된 법률이다.

그러나 정부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헙법재판소에서도 이미 ‘입법의 문제’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미처분 이익’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과정에 조합원이 받게 되는 아파트는 종전 소유의 아파트가 형태나 가치에 있어 변화된 것”으로 규정했다. 물건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실현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위헌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측은 “서울 강남에서 더 이상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이며 이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조세 정책을 헌법적 테두리 밖에서 입안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논쟁은 ‘포퓰리즘’이냐 ‘조세 형평’이냐를 놓고 선거판과 법정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