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아는 만큼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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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의 세금이라도 아끼려면 절세형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세요.”
최근 들어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은 자산운용의 기본으로 꼽힌다. 특히 투자형 상품에 돈을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에게 절세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비과세상품=금융소득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비과세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우선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가 있다. 가입자가 월급생활자일 경우 납입액의 40% 또는 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도 1인당 3천만원(원금 기준)까지 비과세된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기간에 관계가 없으며, 중도해지 이자 및 만기후 해지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등과 같은 저축성 보험도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올해 1월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 뒤인 2016년 1월 이후에 만기 보험금을 찾는다면 이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15.4%)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어민의 경우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유용하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도입된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5.5%에다 정부장려금 연 8.6~9.6%를 포함하면 연 14~15%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농어민은 월 12만원까지, 저소득 농어민은 월 10만원까지 각 지역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율과세 상품=지역 농·축협이나 지구별 수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별도의 소득세 없이 농특세 1.4%만 내면 되는 저율과세 상품이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연금신탁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된다. 다른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15.4%)에 비하면 세율이 낮은 편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분기별로 3백만원 한도 내에서 15년 이상 투자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의 9.5%를 세금으로 내는 세금우대상품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이어야 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 성인은 1인당 4천만원이 한도이며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면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가입은 올해부터 금지됐다. 예·적금 상품을 비롯해 주택청약상품, 저축성 보험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양도성예금증서(CD)나 부동산펀드 등 세금우대 혜택이 없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가족 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분산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으며, 투자액이 많은 고객들은 반드시 절세 상품을 골라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최근 들어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은 자산운용의 기본으로 꼽힌다. 특히 투자형 상품에 돈을 맡기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들에게 절세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비과세상품=금융소득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비과세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우선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가 있다. 가입자가 월급생활자일 경우 납입액의 40% 또는 연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도 1인당 3천만원(원금 기준)까지 비과세된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기간에 관계가 없으며, 중도해지 이자 및 만기후 해지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등과 같은 저축성 보험도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올해 1월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10년 뒤인 2016년 1월 이후에 만기 보험금을 찾는다면 이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15.4%)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어민의 경우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유용하다.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도입된 이 상품은 기본금리 연 5.5%에다 정부장려금 연 8.6~9.6%를 포함하면 연 14~15% 수준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농어민은 월 12만원까지, 저소득 농어민은 월 10만원까지 각 지역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저율과세 상품=지역 농·축협이나 지구별 수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은 별도의 소득세 없이 농특세 1.4%만 내면 되는 저율과세 상품이다.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1인당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연금신탁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된다. 다른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15.4%)에 비하면 세율이 낮은 편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분기별로 3백만원 한도 내에서 15년 이상 투자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상품=이자소득의 9.5%를 세금으로 내는 세금우대상품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상품이어야 하며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 성인은 1인당 4천만원이 한도이며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면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가입은 올해부터 금지됐다. 예·적금 상품을 비롯해 주택청약상품, 저축성 보험 등 대부분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양도성예금증서(CD)나 부동산펀드 등 세금우대 혜택이 없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
가족 명의로 세금우대 상품에 분산 가입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으며, 투자액이 많은 고객들은 반드시 절세 상품을 골라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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