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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억제 위해 인구상한제 도입

여행가/허기성 2006. 6. 30. 21:51
과밀부담금제 적용 확대, 공장총량제 일부 완화

수도권정비위원회, 제3차 계획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수도권 인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ceiling)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에만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제를 수원, 성남, 부천 등
과밀억제권역 전체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대신 개별공장 집단화를 위해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물량의 30% 범위내에 추가 공급토록 해 공장총량제를 일부 완화했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상정,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내달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계획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규제위주의 수도권 관리체계를 성장관리 체계로 전환,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한 '질적 발전'을 추구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2020년 수도권 인구목표는 2004년 2천305만명에서 75만명 늘어난 2천375만명으로 하고 기반시설 여유분을 감안한 시도별 인구지표는 서울 980만명, 인천 310만명, 경기 1천450만명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1천450만명 범위내에서 시.군과 협의, 최대 인구를 시.군별로 할당하고 시.군은 인구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의 관리계획을 짜야 기반시설 설치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 중심에서 10개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연계형으로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 5개의 산업벨트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구유발 억제차원에서는 대형건축물 신.증축시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내 수도권 심의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

대신 서울 인근의 택지 등 개발은 50-100㎞거리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개별 공장을 모아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급물량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토록 일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공기관 종전부지, 노후공업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각종 행위제한, 취.등록세 중과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 115%(현재 94%) 달성 ▲철도.도로 등 광역시설 확충 ▲수도권 대기질 및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여가시설 허용방안이 빠지고 정비발전구역 범위에서 낙후지역이 제외되는 등 당초 안보다 후퇴, 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내년까지 시.도와 함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법령 등 제도가 정비되면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중단되며 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이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