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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부자의길

청약저축총액은 잔액과 다르다

여행가/허기성 2006. 8. 19. 06:40
8월 판교에 나올 중소형에 도전해볼 청약대기자들은 오랫동안 장롱 속에 넣어둔 청약저축 통장을 꺼내볼 것이다. 가장 먼저 자신의 청약저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본다. 청약저축 당첨자는 사실상 저축액으로 가려지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12평 초과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회수가 많은 사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런데 저축총액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데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지만 자격으로서고 청약에 실제로 필요하지는 않다.

청약 때 필요한 것은 청약저축 통장이 아니고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다. 청약하기 위해 청약저축 통장을 들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청약 때는 필요 없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

국민주택공급신청서에 저축총액이 적힌다. 하지만 저축총액은 청약저축 통장에 기입된 잔액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축총액은 잔액이 아니고 인정금액이다.

인정금액이란 가입자가 약정한 날에 매달 넣은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다. 청약저축은 매달 약정한 납입일에 2만∼10만원 범위에서 납입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약정한 납입일에 꼬박꼬박 낸 저축액이 인정금액인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넣은 금액만 인정

이를 테면 판교 모집공고일이 이달 24일인데 약정일이 23일이고 매달 10만원씩 넣기로 했다면 23일에 10만원씩 60개월을 한달,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달 23일까지 넣는다면 총 600만원이 인정금액이자 잔액이다.

청약저축은 선납도 가능한데 23일에 10만원씩 60개월을 이달 23일까지 넣고 저축액을 늘리려는 욕심에 50개월치 500만원을 미리 넣더라도 통장 잔액은 1100만원이지만 인정금액은 선납이 인정되지 않아 600만원이다.

연체가 있으면 인정금액이 잔액보다 줄어든다. 연체가 되면 납입인정일이 늦어지는 식이다. 공식은 회차별납입인정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횟수)다.

선납은 없고 23일에 10만원씩 매달 납입일에 150차례 납입했다가 5개월간 연체한 경우 연체총일수가 150일이고 그동안 납입한 횟수가 15회여서 납입인정일이 당초 약정한 납입일(23일)보다 10일(150/15) 늦어져 다음달 3일이 된다.

8월 24일 기준으로 잔액은 1500만원이지만 인정금액으로 1500만원을 인정받는 것은 다음달 3일이다. 8월 24일 모집공고가 나는 판교에는 납입횟수가 한번 빠지기 때문에 1500만원에서 10만원이 빠진 1490만원이 인정금액이 되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뒤늦게 연체된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연체일수만큼 인정금액이 줄어들어 청약에 불리해진다”며 “저축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은행에 인정금액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