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자금 준비는] 소득 따라 은행대출 제한
[조선일보 차학봉기자]
판교 청약자들은 다음달 12일로 다가온 당첨자 발표를 내심 기대하면서도 걱정이 앞선다. 대출 제한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계약금은 시중 은행에서는 아예 대출조차 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연 이율이 10%에 육박하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 계약은 11월13일부터이며, 주공 주택은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아파트는 판교지구 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중대형에 당첨됐다면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11월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은 자신이 써낸 금액의 38% 정도만 내면 된다.
1차 관문인 계약 단계를 넘겨도 중도금 대출이 버티고 있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0.3% 포인트’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5% 안팎으로 비교적 낮다. 하지만 대출 금액이 문제이다. 채권액을 포함한 실질 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대출액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된다. 15년 상환 대출의 경우, 소득이 연 3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 5000만원이면 2억원, 7000만원이면 2억8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5000만원대인 44평형 당첨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DTI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채권매입액 포함) 당첨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정금리(현재 20년 만기 연 6.5%)이지만 일반 변동금리보다 약간 높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립주택은 DTI규제를 받지 않아 분양가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당수 당첨자들은 대출만으로 중도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이미 집을 갖고 있다면 처분 계획도 세워야 한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호재여부를 따져 상승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조기에 처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非) 인기 지역이라면 거래가 많지 않아 장기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판교 당첨자 주부·자영업자 자금출처 조사
[조선일보 차학봉기자]
정부가 판교 신도시 당첨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공언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까.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당첨자 계약이 끝난 시점에 당첨자들의 연령·소득·재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조사 대상자를 압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 전문가는 “현재 국세청 인력으로는 전체 계약자를 모두 조사할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를 압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 신고가 낮은 자영업자. 고소득 직장인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 때 초점은 계약금이다. 대출을 받았거나 예금 통장을 깨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중도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 때 납득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세청 컴퓨터에 ‘사후 조사 대상자’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다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자영업자가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 주부 당첨자도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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