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악’소리 나는 집이 많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더군다나 정부는 2009년까지 과표 적용률을 인상, 보유세를 계속 올릴 방침이기 때문에 주택구입시 세금 계산은 필수적이다.
■ 세금 ‘D데이’는 6월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이 때를 기준으로 집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 분에 대해선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낸다. 토지는 재산세를 9월에 한 번에 낸다. 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종부세는 종합소득세처럼 스스로 세금 계산을 하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 종부세가 처음 도입돼 세무서에서 신고할 세액을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일일이 알려줬다. 올해도 종부세는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단독·공동주택을 합해 총 15만8000여가구로, 작년 종부세 대상 주택(9억원 초과·1만9000여가구)에 비해 8배 가량 늘었다.
■ 세금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의 세금 정책은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표인 공시가격도 끌어 올리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도 작년의 1.5배(전년 세액 대비)에서 올해 3배로 늘렸다. 때문에 강남·분당 같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은 올해 보유세가 껑충 뛴다. 김종필 세무사는“강남 고가아파트 중에는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르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뛰어 보유세 부담이 1618만원(작년 654만원)으로 증가한다. 그나마 보유세 증가 상한선(전년도 세액의 3배)에 묶여 세부담이 다소 줄었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 41평형도 공시가격이 작년 6억5000만원에서 8억1000만원으로 뛰어 보유세 부담이 390만원(작년 21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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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 증가는 과표인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지만, 세제가 강화된 탓도 크다. 우선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종부세 과표 적용률도 작년 50%에서 70%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는 6억원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서 그 중의 70%인 7000만원을 과표로 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종부세는 앞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2007년부터 매년 10% 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과표가 7억원이지만, 매년 1억원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215만원인 종부세가 2007년 260만원, 2008년 295만원, 2009년 330만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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