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 세운상가 일대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18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중구의 세운상가 지역 일대 43만9천㎡(13만3천평)를 `중심지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16개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 발표했으나 이는 종전의 뉴타운 지구를 전환한 것이며, 뉴타운 이외의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지역은 종로와 퇴계로, 돈화문로와 배오개길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진양상가 양쪽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조성하고 도심 상권 부활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 지구 중심부에 남북으로 폭 90m 규모의 녹지축을 조성하고 차량 통행은 억제하면서 주요 보행 결절점에 대형 광장을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녹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세운 2.3.4.5구역에는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거와 상업.업무, 엔터테인먼트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녹지축 주변에 주거를 집중 배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들은 향후 구체적 사업 계획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세운상가가 철거될 예정인 점을 감안, 공모 등을 통해 지구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가운데 강북 3구역(미아동 45-32번지 일대 2만4천㎡(7천300평))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북 2구역(미아동 42-8번지 일대 5천㎡(1천500평))의 일부에 대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호텔 동쪽의 강북 3구역은 허용 용적률 400% 이하, 건물 높이 100m 이하 범위에서 도심형 주거.판매.업무 기능이 입지하게 된다.
이밖에 강북 3구역 가운데 5천㎡의 경우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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