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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년부터 2주택 중 1채를 처분할 경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 차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과세한다. 그렇다면 이씨와 같이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예외가 없을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씨의 경우 2007년 11월 이내에만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일시적으로는 2주택이지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가 2007년 11월을 넘겨 매도한다면 2주택 매각으로 양도세가 50%로 중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처럼 1주택일지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전부 비과세되지 않는다.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5년 전 3억원에 반포동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시 이씨가 얻은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 3억원을 차감한 5억원이다.
이때 양도가액 8억원 중에서 고가 주택 기준인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 2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25%((8억-6억)/8억)만큼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즉 양도 차익 5억원 중 25%인 1억2500만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즉 이씨는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25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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