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조세저항하는 이들의 몰염치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확정돼 국세청이 27일부터 개인별 통보절차에 들어갔으나 종부세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게센 상황이라 바야흐로 납세자와 정부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으로 돌입한 형국이다. 개탄스러운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서와 함께 자진납부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합쳐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인원은 모두 35만1000명으로 지난해(7만4000명)보다 5배 정도 늘었으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도 1조7273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에 비해 627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종부세를 포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는 올해 4조2974억원으로 지난해 2조8474억원에 비해 1조5500억원(54%)이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과 이들이 밀집되어있는 자치단체들은 각종 청원을 통해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거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계획하는등 조세저항이 대단히 격렬하다.
문제를 들여다 보면 일부에서는 주택의 보유가 전혀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아직 주택구입의 융자금도 갚지 못하는등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거나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각양 주장을 통해서 종부세 거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강남과 분당등), 일부의 사례가 반드시 종부세 과세대상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거니와 결국 극단적인 이기심의 파렴치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누진세율, 즉 직접세의 비율이 높지 않고 간접세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까닭에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세란 부의 재분배를 감안하는 정책인 까닭에 가진 부의 척도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받으며 이룬 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의 목적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금이라는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세금을 통한 각종 사회시설의 구축과 국가 기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일이라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는 것은 응당 상식인의 취할 행위인 것이다.
공시가격기준 세액계산 사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8.2%가 종부세 취지에 공감하고 59.9%가 종부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66.5%)은 “종부세 부과가 최근 집값 상승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비유하는 것에도 ‘공감하지 않는다’(51.3%)는 대답이 ‘공감한다’(44.8%)보다 많았다. 실상 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너무나 작위적이고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낸 자작극이고 혐오스러운 탐욕의 산물이며 우리의 일그러진 도덕심을 적라나하게 표현하는 기막힌 용어다.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개인 납부 대상자는 23만7000명으로 전국 주택보유자(971만명)의 2.4%를 기록했다. 이들 중 다주택 보유자는 16만9000명으로 총 신고대상자의 71.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300만원이 전체 납부자의 31.2%로 가장 많았고,50만원 이하(27.4%),50만∼100만원(18.6%) 등의 순이었고,1000만원이 넘는 대상자는 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종부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다,
실로 전국민의 2.4%의 이기심을 위해서 조세저항이 있어야 할 것인지..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주로 종부세 납부대상인 곳의 주택이 비싼 이유는 그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이나 교통, 각종 편의시설과 주거환경등의 총체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인데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투자만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한다.
그들 2.4%가 가진 대부분의 주택과 거주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등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국민들의 세금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투자된 것이고 세금의 대부분은 우리네 일상에서 만나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땀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란 점에서 이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혹은 여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참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에 반발하는 처사가 이성적인 처사인지, 공공의 틀안에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 여러분들로서 합당한 행동인지 돌아볼 일이다.
주택가격이 신나게 올랐을때는 너무나 기뻐서 좋았을 것이다. 수억씩 가격이 오르니 뿌듯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치에 상응하는 댓가에는 인색하다 못해 철저히 거부하는가?
게다가 몰지각한 정치인 한분은 종부세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나으리께서는 27일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종부세 개정에 대해 “세제 입법을 잘못해 지역구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노 정권이 ‘강남 때리기’ 식으로 정치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했다”고 망발을 하고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강남 때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재산세’를 거론하며 “재산세는 국세로 거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아파트나 주식의 가치를 잘 보존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도 하고 보존도 하기 때문에 걷는 대가라는 게 이 의원의 망발이다. 아파트 값이 잘 오르게 만든 것은 강남구가 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강남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홀로 만들어지고 홀로 투자해서 강남구가 되었단 말인지 이 사람이 무슨 국회원씩이나 되는 사람인지 소양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한나라당이나 이종구 의원의 하는 행동을 볼때 이 사람들은 9억원의 반발이 있으면 아마도 10억원..또는 그 이후의 반발이 있으면 20억원..끝없이 가다가 아마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할 사람들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보유주택 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 28.7%에 그친 반면 나머지 71.3%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2주택자 7만4,000명(31.2%) ▦3주택자 3만1,000명(13.1%) ▦4주택자 1만6,000명(6.7%) ▦5주택자 9,000명(3.8%) ▦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채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채)의 92.3%를 차지한 것으로 국세청 통계는 밝히고 있다.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이었으며, 집을 두 채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인데,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00세대, 성남시 2만7000세대, 송파구 2만4000세대, 용인시 1만2000세대, 양천구 8만세대, 용산구 7만세대 등의 순이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단지 부유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없지만 사회와 국가의 특혜를 힘입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거듭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거듭 돌이켜 볼 일이다. 과연 부동산 보유의 가격이 오르고 부를 축적한 것이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투자로 인한 이득인지 말이다. 불로소득이다. 자신들의 노력에 관계없이 국가 공통의 움직임 속에서 이룬 부에 대해서는 세금내기를 아깝게 여길 일이 아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당시 실거래 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며, 현재 시가로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종부세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7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 집을 가진 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 여러분들이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확정돼 국세청이 27일부터 개인별 통보절차에 들어갔으나 종부세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 게센 상황이라 바야흐로 납세자와 정부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 양상으로 돌입한 형국이다. 개탄스러운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서와 함께 자진납부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합쳐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인원은 모두 35만1000명으로 지난해(7만4000명)보다 5배 정도 늘었으며,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도 1조7273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에 비해 627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종부세를 포함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전체 보유세는 올해 4조2974억원으로 지난해 2조8474억원에 비해 1조5500억원(54%)이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과 이들이 밀집되어있는 자치단체들은 각종 청원을 통해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거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헌법소원까지 계획하는등 조세저항이 대단히 격렬하다.
문제를 들여다 보면 일부에서는 주택의 보유가 전혀 투기목적이 아니거나 아직 주택구입의 융자금도 갚지 못하는등 현실적으로 과도하다거나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추가 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각양 주장을 통해서 종부세 거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강남과 분당등), 일부의 사례가 반드시 종부세 과세대상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거니와 결국 극단적인 이기심의 파렴치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누진세율, 즉 직접세의 비율이 높지 않고 간접세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까닭에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세란 부의 재분배를 감안하는 정책인 까닭에 가진 부의 척도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혜택을 받으며 이룬 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의 목적에 합당한 댓가를 치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세금이라는 형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세금을 통한 각종 사회시설의 구축과 국가 기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전체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일이라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는 것은 응당 상식인의 취할 행위인 것이다.
공시가격기준 세액계산 사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8.2%가 종부세 취지에 공감하고 59.9%가 종부세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 3명 중 2명(66.5%)은 “종부세 부과가 최근 집값 상승에 비해 너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으로 비유하는 것에도 ‘공감하지 않는다’(51.3%)는 대답이 ‘공감한다’(44.8%)보다 많았다. 실상 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너무나 작위적이고 이기적인 의도에서 만들어낸 자작극이고 혐오스러운 탐욕의 산물이며 우리의 일그러진 도덕심을 적라나하게 표현하는 기막힌 용어다.
이번 종부세 납부대상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개인 납부 대상자는 23만7000명으로 전국 주택보유자(971만명)의 2.4%를 기록했다. 이들 중 다주택 보유자는 16만9000명으로 총 신고대상자의 71.3%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은 100만∼300만원이 전체 납부자의 31.2%로 가장 많았고,50만원 이하(27.4%),50만∼100만원(18.6%) 등의 순이었고,1000만원이 넘는 대상자는 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종부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다,
실로 전국민의 2.4%의 이기심을 위해서 조세저항이 있어야 할 것인지..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주로 종부세 납부대상인 곳의 주택이 비싼 이유는 그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이나 교통, 각종 편의시설과 주거환경등의 총체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인데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투자만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한다.
그들 2.4%가 가진 대부분의 주택과 거주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등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국민들의 세금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투자된 것이고 세금의 대부분은 우리네 일상에서 만나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의 수고로움과 땀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란 점에서 이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혹은 여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참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낸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에 반발하는 처사가 이성적인 처사인지, 공공의 틀안에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 여러분들로서 합당한 행동인지 돌아볼 일이다.
주택가격이 신나게 올랐을때는 너무나 기뻐서 좋았을 것이다. 수억씩 가격이 오르니 뿌듯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치에 상응하는 댓가에는 인색하다 못해 철저히 거부하는가?
게다가 몰지각한 정치인 한분은 종부세에 대해 망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나으리께서는 27일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종부세 개정에 대해 “세제 입법을 잘못해 지역구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노 정권이 ‘강남 때리기’ 식으로 정치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했다”고 망발을 하고있다. 이 의원은 또한 ‘강남 때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재산세’를 거론하며 “재산세는 국세로 거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아파트나 주식의 가치를 잘 보존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도 하고 보존도 하기 때문에 걷는 대가라는 게 이 의원의 망발이다. 아파트 값이 잘 오르게 만든 것은 강남구가 한 것이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강남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홀로 만들어지고 홀로 투자해서 강남구가 되었단 말인지 이 사람이 무슨 국회원씩이나 되는 사람인지 소양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을 9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한나라당이나 이종구 의원의 하는 행동을 볼때 이 사람들은 9억원의 반발이 있으면 아마도 10억원..또는 그 이후의 반발이 있으면 20억원..끝없이 가다가 아마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할 사람들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보유주택 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 28.7%에 그친 반면 나머지 71.3%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2주택자 7만4,000명(31.2%) ▦3주택자 3만1,000명(13.1%) ▦4주택자 1만6,000명(6.7%) ▦5주택자 9,000명(3.8%) ▦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채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채)의 92.3%를 차지한 것으로 국세청 통계는 밝히고 있다.
과세 대상 주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지역이었으며, 집을 두 채이상 갖고 있는 이른바 다주택 보유자들이 과세대상자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인데,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강남구가 4만5000세대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8000세대, 성남시 2만7000세대, 송파구 2만4000세대, 용인시 1만2000세대, 양천구 8만세대, 용산구 7만세대 등의 순이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단지 부유한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수 없지만 사회와 국가의 특혜를 힘입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거듭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한 짓이다. 거듭 돌이켜 볼 일이다. 과연 부동산 보유의 가격이 오르고 부를 축적한 것이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의 투자로 인한 이득인지 말이다. 불로소득이다. 자신들의 노력에 관계없이 국가 공통의 움직임 속에서 이룬 부에 대해서는 세금내기를 아깝게 여길 일이 아니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자. 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한 경우인데, 당시 실거래 가격은 8억~9억원 수준이며, 현재 시가로는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종부세 개인 주택분 대상자는 모두 23만7000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3%, 집을 가진 가구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 여러분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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