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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일괄적으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세율은 9∼36%다.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또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종부세 과표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종부세의 과표 기준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지만 내년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오는 2009년에는 100%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는 2007년 12월31일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98∼2003년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 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2006년 12월 분양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되면 실물 모델하우스 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설치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전역,5대 광역시 등이다.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내년부터 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는 2009년에는 60%,2011년에는 80% 공정 이후로 된다.
서울시는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뒤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앞당겨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분양 예정이었다가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내년으로 일정이 미뤄진 은평뉴타운은 내년말 1600여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르면 내년 6∼7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모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연말 공포된 뒤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다. 리모델링을 하면 최대 9평 이내에서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상 세부내역이 현행 57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다. 보도블록, 단열공사, 방수공사 등 기존 57개 항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지금보다 1년 연장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입주민 건의사항 등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모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내년 1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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