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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되면 전매도 제한될 듯

여행가/허기성 2006. 12. 25. 11:27
'막대한 양도차익' 막기 위해 불가피

중대형 채권입찰제 도입도 검토 대상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매 제한도 함께 실시될 전망이다.

전매 제한 기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5-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막대한 양도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전매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보다 훨씬 싸게 주택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 전매 제한을 하지 않아 곧바로 팔게 되면 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붙어 막대한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는 전매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큰 틀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세세한 부분의 도입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낮춰 주택을 싸게 공급하자는 것인데 전매 제한을 하지 않고 바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지금보다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전매 제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매 제한 기간은 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5년, 25.7평 이하는 10년이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유엔알 박상언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전매 제한을 하지 않기는 힘든 상황이며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공공택지에서와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판교처럼 채권입찰제를 실시할 지 여부도 검토대상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판교에서의 채권입찰제는 결과적으로 주변의 집값을 올려 놓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분석도 많아 심도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