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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수익 보장의 함정

여행가/허기성 2007. 3. 6. 21:25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십자수 부업광고를 보고 보증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부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납품 후에도 수당 지급을 지연하고 일감 또한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아 계약을 해약코자 하나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처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고수입보장, 평생근무, 재택근무 등으로 유인한 후, 일감 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회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사항을 이행치 않거나 까다롭고 힘든 일감 제공으로 포기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모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워드입력 부업광고를 보고 상담을 하니 보증금 90만원을 요구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후 3주 동안 회사소개서와 매뉴얼만 계속 보내와 이의 제기하니 몇만명의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보내주면서 메일을 보내라고 했다.  알고보니 메일을 보내 5건의 창업 계약을 성사시켜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과 달라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만 당하고..."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159만원에 쇼핑몰을 분양받고 한달 동안 일을 했으나 수익이 없어 해약을 요청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런 사례들의 특징을 보면,

 

색칠하기, 십자수, 인형, 악세서리 등 얼핏 쉽고 단순해 보이는 업종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가입비 5만원~100만원 가량을 요구

 

일감이 완성되면 상태불량 등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해도 가입비를 환불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께서는,

 

광고 및 안내를 절대 맹신하지 말고 공신력이 있는지,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

부업알선업체에서 제시하는 부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및 수익성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


선행 비용을 요구하는 부업 알선 제안에는 응하지 말 것


알선업체가 요구하는 가입비, 보증금, 재료비 등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은지, 중도 해지시 환불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