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집값이 20% 넘게 오른 강남지역은 올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된다.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조정된 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세부담상한선이 최대 10%로 묶여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 공시가격이 47% 오른 서울 대치동 은마 34평형(6억800만원→ 10억원)의 경우 보유세가 상한선(300%)까지 오른다. 작년 216만원에서 올해 648만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36평형의 경우도 공시가격은 34.2%(8억6400만원→11억6000만원)올랐지만 세부담은 141%(348만원→840만원)나 늘어난다.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도 세부담이 급증한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이 80%로 재산세(50%)보다 높은 데다 세부담상한선도 높기 때문이다. 다만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세부담은 전년대비 최대 10%까지만 늘어난다.
◇집값 얼마나 올랐나 = 작년 전국 집값은 11.6% 상승해 2002년(16.4%)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집값은 18.9%(강북 14.8%, 강남 22.7%) 올랐다. 작년(6.3%)보다 3배 넘게 오른 셈이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양천구로 31.7%를 기록했으며 강서구 26.0%, 용산구 25.5%, 강남구 24.5%, 송파구 24.2%, 서초구 23.2%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은 과천이 51.8% 오르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40% 이상 오른 지역도 평촌(43.6%), 산본(41.1%), 일산서구(41.0%) 등 3곳이나 됐다. 수원 영통(37.3%), 성남 중원(35.9%), 고양 일산동구(35.5%), 성남 수정(35.1%), 안양 만안(30.4%), 고양 덕양(30.0%) 등은 30% 이상 올랐다.
◇언제 부과되나 = 오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각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6월 이전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회피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은마 34평형 보유세 648만원..300%
올해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된다. 작년 집값이 껑충 오른데다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10%포인트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 주요아파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30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 공시가격은 10억원 안팎이다. 작년 공시가격 6억8000만원보다 47%오른 것이다. 2005년에는 공시가격이 5억2500만원(보유세 12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작년 보유세는 21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55만8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하면 648만원이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은마 34평형의 재산세는 224만원이고 종부세는 260만원이다. 여기에 부가세로 교육세, 농특세, 도시교획세 등이 부과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36평형 공시가격은 작년 8억6400만원에서 올해는 11억6000만원으로 3억원 정도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 348만원에서 올해는 840만원선으로 오르게 된다.
한편 재산세는 7, 9월에 나눠 부과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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