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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장 문제.

여행가/허기성 2007. 4.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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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이장 문제.



. ◆ 유,무연묘 개장

.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호적등본) .족보.가첩 또는 인우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3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합니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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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①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② 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③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②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③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개장조치일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월)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합니다.

☞ 개장후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은 10년이며, 기간 종료후에는 화장하여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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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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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1.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①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의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②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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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장절차 및 방법

(1)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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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

(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②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장신고관청은 "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공연·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