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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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
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
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ㆍ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음반ㆍ비디오물및게
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
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
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
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
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ㆍ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마.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ㆍ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9. 운동시설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
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러스케이트ㆍ승마ㆍ사격ㆍ궁
도ㆍ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
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ㆍ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호텔ㆍ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2.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ㆍ2ㆍ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4.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만, 자가난방ㆍ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
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8.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19. 공공용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1.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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