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입방법은
첫 번째는 자신이 매입하고자 하는 해당 아파트의 시 공사나 조합을 찾아가 매도 및
매수자간의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일반분양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가면 되고 조합 아파트일 경우,
건설회사와 조합을 다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의변경이 끝나면 해당 시.군.구청지역과에 가서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으
셔야 합니다.
이때,은행대출 승계가 가능하므로 건설업체나 조합 측에 요청하면 대출승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중도금과 잔금납부를 하시고(각 건설회사 조합이전한 기간 내)입주할 때 사용
검사(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매입하고자 하는 해당 아파트의 시 공사나 조합을 찾아가 매도 및
매수자간의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때,일반분양아파트일 경우에는 건설회사에 가면 되고 조합 아파트일 경우,
건설회사와 조합을 다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의변경이 끝나면 해당 시.군.구청지역과에 가서 계약서에 검인도장을 받으
셔야 합니다.
이때,은행대출 승계가 가능하므로 건설업체나 조합 측에 요청하면 대출승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중도금과 잔금납부를 하시고(각 건설회사 조합이전한 기간 내)입주할 때 사용
검사(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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