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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 첫 100만명 돌파

여행가/허기성 2007. 8.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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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인구의 2%ㆍ불법 체류 22만명…다인종·다문화 사회 급속 전환

중국·미국·베트남·필리핀·태국 등이 70% 차지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단기, 장기, 불법 등을 막론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4일 현재 100만254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우리 사회가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2만명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 `외국인 100만명 시대' = 24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

이는 지난해 7월(86만5천889명)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38만6천972명)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중국동포 26만6천76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11만7천938명(12%), 베트남 6만4천464명(6%), 필리핀 5만264명(5%), 태국 4만2천792명(4%) 등 상위 5개국이 70% 가량이었으며 뒤이어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이다.

단기 체류자를 빼고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사증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72만4천967명이며 이중 산업연수생이 40만4천51명, 결혼이민자 10만4천749명, 외국인 유학생 4만7천479명 등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80년 4만519명, 1990년 4만9천507명, 2000년 21만249명, 2005년 51만509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대비 비율도 1980년 0.1%에서 올해 1.48%로까지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93%(37만7천373명)가 단순 기능인력인 것이 특징중 하나다.

결혼 이민자는 2002년 3만4천710명에서 10만4천749명으로 5년새 3배, 영주권자는 같은 기간 6천22명에서 1만5천567명으로 2.5배 각각 늘어나는 등 정주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 이민자는 우리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이고 영주자격 취득 대상자는 ▲ 200만달러 이상 투자 외국인이나 50만달러 이상 투자자로 3년 이상 거주자 ▲ 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일정 요건 해당자 ▲ 과학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분야별 공로 외국인 ▲ 2년 이상 거주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5년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일정요건 구비자 등이다.

거주지는 지역별로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수도권(64.5%)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세에 맞춰 유학생 통합관리 시스템, 결혼 이민자 국적관리 시스템 등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www.g4f.go.kr)를 확대해 내년 3월부터 체류 외국인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체류 정보 조회 및 민원 신청ㆍ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행정콜센터를 개설해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 `100만명 시대의 그늘' 불법 체류 = 불법 체류자는 1997년 14만8천48명에서 올해 22만5천273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체 외국인의 20%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0만1천984명(한국계 3만7천573명), 필리핀 1만4천749명, 베트남 1만4천333명,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순이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으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