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 관리지역 공장설립 급증
난개발 우려도
최근 수 년간 전국적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용지값이 싼 ‘관리지역’으로 공장수요가 몰리고 있다.
도시지역(공업 및 준공업지역)보다 공장 건축절차는 훨씬 까다롭지만, 토지매입 비용이 싸다는 이점 외에도 개발 가능한 지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공장으로 개발해 놓으면 향후 매각시 막대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큰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업황이 좋거나(울산, 창원),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가치가 높은 준수도권 지역(청주, 천안, 아산, 충주,춘천, 원주)을 중심으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된다. 화성, 평택, 안성 등 수도권지역은 산업용지 공급부족과 맞물려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이다.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센터 집계에 의하면 창원국가단지에 인접한 김해ㆍ창원ㆍ마산, 울산단지 인접 울주ㆍ경주, 천안 및 아산권ㆍ충주 및 청주권 등에서 올 상반기 관리지역 공장설립은 전체 50%를 넘어섰다.
산단공이 경남지역에서 올 상반기 대행한 98건의 공장설립 인ㆍ허가에서도 관리지역(50%)이 도시지역(49%)을 앞질렀을 정도다. 특히 김해지역은 70%에 근접했다.
관리지역은 보전에 중점을 두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지고 있어 인ㆍ허가를 받으면 언제든지 주거ㆍ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에 해당한다. 이는 국토계획법, 산업집적법, 농지ㆍ산지관리법 등의 공장설립 유관법뿐 아니라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및 지역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상의 규제가 많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공장으로 개발해 놓을 경우 매매가 쉽고 장기적으로 높은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중개업체들의 설명이다. 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확관련업종을 빼고는 지자체가 크게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한 공장컨설팅업체 대표는 “제조업을 영위하다 폐업을 해도 이미 공장으로 개발해 놓으면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 충청권에서 관리지역 개발이 활발하다”고 전했다. 또 “경남같은 비수도권의 경우는 실제로 공장 신설이나 증설수요가 넘쳐 관리지역에 몰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센터장은 “전국적으로 관리지역 외 공장지을 땅이 없어지는 게 주된 원인”이라며 “산업단지처럼 정해진 곳에 모아주는 계획입지로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땅값도 비싸지고 개발기간이 길어져 필요한 시기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관리지역 개발이 느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관리지역 공장설립 붐은 ‘연접(連接)개발 불가’라는 입지규제가 있기는 해도 ‘난개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지역과 농지에 공장이 띄엄띄엄 들어서게 돼 결국에는 생활환경의 황폐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설센터 측은 “연접규정은 지형의 여건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지만, 공장이 밀집하면 오히려 연접규정을 폐지하는 게 난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탄력적인 규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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