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11:03 [아시아경제] | |||||||||
양도 · 취득 · 등록세...거래稅 부담 줄인다 고가주택기준 6억서 9억으로 상향...수혜자 크게늘 듯 주탁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투기대책 마련때까지 유보 내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ㆍ등록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여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 세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한나라당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금융규제를 동시에 완화, 국민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가기준 상향조정..세제부담 대폭 줄어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토지는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의 80%(2009년까지 10%씩 상향)까지 중과된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9억원 초과 주택 대상자는 전체 48만8000여명(6억원이상) 중 약 41%로 절반 가까이 중과세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당초 한나라당 공약에서는 "1가구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년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와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 노년층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가주택기준을 상향조정하면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입게 된다. 양도세 경우 양도가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실거래가를 적용받아 양도초과액에 대한 세금을 9~36% 물어야한다. 그러나 고가기준이 조정될 경우 종부세ㆍ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감면 받는 가구가 늘어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려면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완화가 필요하다"며 "일단 지역에 따라 단계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등 거래활성화 기대 새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냉각현상을 풀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은 가장 빠른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액의 1%를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새 정부는 이보다 더 낮춰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부터 계속 주장해온 공약으로 용적률 상향으로 도심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논리다. 실제로 한나라당 측은 "지방은 용적률이 300%인데 서울은 250%로 묶여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투기대책 마련 위해 당분간 유보 새 정부는 소득이나 담보비율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투기대책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는 이상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LTV와 DTI는 40%로 규제, 부동산 투기를 막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까지 막고 있다는 점을 착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국민은행 PB팀장은 "DTI나 LTV는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규제정책이었지만 서민의 부담도 적지 않았다"며 "현재 문제는 대출 규제가 아니라 비구조적인 금융권의 전반적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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