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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뚝섬 주상복합ㆍ단국대 부지 분양 언제하지?

여행가/허기성 2008. 1. 13. 19:49
소송 등 변수 많아 분양 추진 난항
01/12 10:40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서울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에 지어질 주상복합아파트와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 입지여건이 뛰어나 올해 서울에서 분양될 단지 중 고급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택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양시기와 분양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소송 휩싸인 옛 단국대 부지…상반기 분양은 가능할까

옛 단국대 부지에 60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인 금호산업은 지난해 말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27일 용산구청이 금호산업이 낸 사업승인 신청을 반려한 건 잘못된 행정처분이란 게 금호산업 측 주장이다.

단국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신청 전에 학교시설 폐지 결정이 나야 한다는 것이 용산구청의 반려 사유다. 그러나 금호건설은 주택법 상 지자체의 사업승인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어 용산구청의 반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고급 주거 단지가 들어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만약 행정소송에서 금호산업 측이 이기면 금호산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단국대 부지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소송이 기각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할 수 밖에 없다.

규정상 지난해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지자체 측에 받아들여져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데 금호산업 측의 사업승인 신청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통해 반려처분 행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기 전까진 기존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금호산업은 일단 행정소송의 결과를 본 뒤 분양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 결과는 3~4개월 더 기다려야 나올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올 상반기에는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계나 감정평가 작업 등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애초 회사 측의 예상(3.3㎡당 3000만원대)보다 낮아진 3.3㎡당 2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한다.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은 2월 이후 분양

뚝섬 상업용내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기는 빨라야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뚝섬 상업용지 1구역에는 한화건설이 230가구(213∼376㎡), 3구역에는 대림산업이 330㎡형 196가구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두 회사는 모두 지난해 8월말 께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말 분양승인도 신청했다.
 
업체 측이 분양승인 신청서 상에 책정한 분양가(3.3㎡당 4500만~4800만원)가 역대 최고수준이어서 분양승인권자인 성동구청이 섣불리 분양승인을 못 내주고 있다. 구청 측에서는 고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변 아파트값 상승 등의 후폭풍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 측은 지난해 말 뚝섬 주상복합 분양 승인과 관련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체 측이 분양가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미비한 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구청은 업체 측에 보완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 검토과정을 거쳐 이달 말께 2차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인 2차 자문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2월 중에 분양할 수 있겠지만 결론이 안 나거나 자문위의‘권고 분양가’를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일정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이 용산구 성수동 뚝섬 일대에 지을 주상
  복합아파트 조감도.
 
통상 업체 측이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분양승인이 난다. 하지만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은 업체 측이 분양승인을 신청 한지 한 달 보름이나 됐는데도 아직 승인이 안났다.

일부에서는 구청 측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분양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큰 업체들은 불리하게 마련이다.
출처 : 뚝섬 주상복합ㆍ단국대 부지 분양 언제하지?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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