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5명 미만으로 제한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지분 쪼개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쪼개기 과도하면 사업 제안 반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제안일 이전 3년 동안 5명이상 공유토지가 전체 토지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제안일 이전 3년 동안 5명이상 분할토지가 전체토지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제안일 이전 3년 동안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 이상인 경우 지정권자(광역시·도)는 사업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공람공고 이전 3년 동안 5명 이상 공유토지가 전체토지의 5%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성행했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지분 쪼개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 규정 미비로 문제가 됐던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지분 쪼개기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호지분 확보 위한 쪼개기 힘들 듯
국토해양부가 이처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나선 것은 도시개발사업 예정내 지분 쪼개기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 용현ㆍ학익지구 2-1블록에서는 땅 한 필지(90.4㎡)에 소유주가 440여 명에 달한다. 이미 아파트를 분양 중인 김포 걸포지구도 지난해 과도한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문제가 됐었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들의 개입 때문이다.
용현ㆍ학익지구 2-1블록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통해 외부에서 조합원을 끌어 온 한 개발업체가 원주민들을 제치고 ‘용현·학익구역 2-1블록 도시개발 사업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현재 자신들이 확보한 조합원 수(310여명)가 원주민(280여명)보다 많아 시행권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자 원주민들도 방어 차원에서 지분 쪼개기에 나서고 있다. 이 결과 2006년만 해도 310여명에 불과하던 주민 수가 올해 1월에는 1700여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용현ㆍ학익지구 2-1블록에서는 도시개발사업조합, 빌라·주택 원주민 조합, 주민자치추진위원회 등 3개 업체들이 난립해 사업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규모 지분은 현금 청산 대상
일부 투기세력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땅·건물 1평만 있어도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분을 쪼개 파는 사례도 있지만 소규모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 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지분 소유자의 입주권 부여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으로 이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환지 절차 끝낸 김포 걸포지구의 경우 165㎡(50평) 이하를 소유한 땅 주인에게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이 지급됐다.
7㎡(2.1평)을 가진 사람은 대략 500만∼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조합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포 걸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지분을 가진 조합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주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 진다. 때문에 소규모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원천봉쇄'는 쉽지 않을 듯
국토해양부는 이번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지분 쪼개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개정 지침이 토지 공유자의 숫자만 규제할 뿐 조합원 자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쪼개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도시개발사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부지면적 30만㎡ 이상의 대규모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분 쪼개기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도시개발 ‘지분쪼개기’ 꼼짝마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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