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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 거래시 사기 예방법

여행가/허기성 2008. 3. 29. 20:09

 

1. 매도자가 이사온 날짜를 확인해라

매수자는 무언가 좀 꺼림직하면 일단 살려는 집 이웃집에 가서 집을 내 놓을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 이사왔느냐고 물어본다. 최근에 이사 왔다고 하면 일단 경계한다.

2.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해라

거래하고자 하는 중개업자에게 시켜 반드시 계약하기 1시간 전에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도록 요청한다."사장님 죄송하지만 최근에 낸 재산세영수증이나 다른 공과금 영수증 좀 있으면 가져와 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공과금영수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현재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해 보자

왜 계약 1시간 전을 강조할까? 왜냐면 그들에게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줬다간 미리 공과금 영수증마저 위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캔장치를 이용하여 정교하기로 첫 번째로 꼽히는 지폐조차 위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3.거래 전 일단 돈 얘기를 하면 경계하라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또 다른 사기유형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입금사기행각이다.
중개수수료라도 아끼기 원하는 서민들은 중개업소에 집이나 소규모상가를 내놓기 보다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점을 이렇게 악용한다.

6년간 식당을 운영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김모(47)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당했다

00 컨설팅 김부장::사장님,00 컨설팅 김 00인데요 식당 생활정보지에 내놓으셨죠?, 사장님이 내놓은 가격보다 2천만원 더 비싸게 식당 팔아줄 테니까.. 서류발급비용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의뢰인 박 사장 :2천만원 더 받을수 있다고요 그런데 왠 ,서류발급비요?

00 컨설팅 김부장 :구입 희망자가 외지에 있어 시세를 몰라 '시세감정서' 를 요구합니다. 서류 발급에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박사장은 좀 미심쩍었으나 잠시 후 텔레뱅킹으로 서류발급비를 송금했고
그뒤 김부장이라는 사람은 감정서 발급비용,손해공제보험납입비용등을 포함해 500만원을 더 요구했다

컨설팅사 김부장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송금받자마자 연락을 끊어버렸고
장사밖에 몰랐던 박사장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는 매도자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합법적 부동산 거래를 가장한 기가 전국적으로 극성이며 위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초보자들은 수수료와 발품을 아끼려 손쉽게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에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영업한 허가된 중개업소를 이용 하는게 상책이다.

당연히 보증보험증서나 공제에 가입된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가끔 벽에 걸려져 있는 보증보험증서 기간이 만료된 중개업소도 있으니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란다 부동산을 잘사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고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재테크다

4.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라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이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 주택의 위치, 면적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고 갑구에는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제한과 소유권의 이동이, 을구에는 근저당과 같은 담보 내용이 각각 들어 있다.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서 미리 등기부등본을 매수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래전 준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부확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만 그쳐버리고,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공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사기꾼들은 이점을 노린다.

실무상으로도,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이사하는 시점 사이에 임대인의 채권자에 의해 임대차목적물에 (가)압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임대인의 악의로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자체에는 압류, 근저당권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이러한 압류권자 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임대차목적물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체결 시점 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부동산공부를 열람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누구나 쉽게 들어가 해당권리관계를 언제든지 열람 할수 있다.또한 통상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권리증에는 소유자의 변동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가 잔금을 치를때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시점부터 이를 확인해야 한다.

5.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라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이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사진과 현재 모습이 일치하는지, 현재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 추후 문제가 없다. 배우자 역시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둬야 한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몰래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6.은행이 쉬는 날은 되도록 계약을 삼가라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은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직접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놓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7.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급급매는 신중하라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으면 급매물이 쏟아지게 마련이다.하지만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물건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자에게 왜 급매물로 내놓았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의심이 나면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8.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하지마라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달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간혹 '급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를 치는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돈을 챙겨 달아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주택 거래시 사기 예방법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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