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개발이 가능한 도시용지를 여의도(8.5㎢)의 350배에 이르는 3000㎢ 추가 조성한다. 현재 전 국토의 6.2%인 비율을 9.2%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개발 방식을 간소화하는 등 기업활동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기업활동 지원
국토부는 각종 중복규제를 없애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에 활기를 되찾아주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개발계획 변경이 쉽도록 관련 법도 조정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한다.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도시자사에서 시장으로 이양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경우 각종 개발사업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설립 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행정절차에만 2~4년이 걸리지만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주택건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
용도제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킨다.
◇도시용지 3000㎢ 확대 등 개발 확대
우선 도시용지비율을 9.2%로 현재보다 3%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용지는 전체 국토의 6.2%인 6101㎢로 2020년까지 9.2%로 늘리면 약 3000㎢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여의도 350배 규모다.
정부는 또 향후 10년간 임대산업단지 3300만㎡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심은 도시재생, 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하고, 도시외곽은 농지ㆍ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 가용지 확보에 나선다.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산지·환경·군사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가용지 확대(상반기중 가용지 및 규제완화 사항 발굴)
특히 도시 외곽의 주요 토지공급원인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 중에서 개발가능지역(계획관리지역)을 올해말까지 지정해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관리지역 면적은 총 2만6000㎢ 이며, 이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 면적은 8000㎢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심지역은 도심재생(재개발·재건축), 역세권의 고밀복합 개발(TOD) 등을 활성화해 입체적 개발을 추진한다. 또 장기임대주택건설 등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호텔+아파트 등)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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