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와 별개로 분양가를 추가로 10% 더 낮추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해양부는 광교·송파신도시 등 아직 택지가 분양되지 않은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32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를 최대 10%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10~20% 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을 조정하는 한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민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동동탄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800만원에서 700만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또 오는 6월부터 새마을호 최소구간 요금을 전국적으로 현행 7500원에서 50㎞ 4700원으로 37.3% 인하하기로 했다. 무궁화호 최소구간 요금도 현행 50㎞ 3200원에서 40㎞ 2500원으로 21.9%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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