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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어디서나 가능…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여행가/허기성 2008. 5. 16. 11:52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되었던 자가 거주지의 이전 등으로 거소가 불명확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처리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권리 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로 직권이전 관리하여 주소를 계속 갖도록 함으로써 말소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여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전입신고를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기존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있어 가족간에는 위임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도 가족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 중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교부토록 하여 재혼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에서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으로 한정하여 가족간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신설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부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생활 편의위주로 운영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