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마약 투여 뒤 "신고땐 구속" 협박도
친구 "유인만 했다" 자수… 공범 6명은 도주
혼자 사는 수백억 원대 재산가가 대학 동창생이 낀 일당에 납치됐다 80여 일 만에 풀려났다.
납치범 일당은 납치한 재산가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 원을 대출받고 예금 30억 원을 가로챘다.
▽납치에서 풀려나기까지=A(53) 씨가 납치된 것은 3월 1일.
A 씨는 이날 대학 동창인 이모(53) 씨와 이 씨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50) 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뒤 "이태원에 잘 아는 클럽이 있는데 가서 술 한잔 하자"는 이 씨의 권유에 A 씨는 김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태원에 도착했을 무렵 "음료수를 살 테니 차를 멈추라"는 이 씨의 말에 김 씨가 차를 세우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당 두 명이 차에 타 이 씨 등과 함께 A 씨를 납치했다.
이 씨 등은 이후 두 달여 동안 A 씨를 데리고 서울 강남과 충남 천안시 일대 호텔에 머물렀다.
또 납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씨를 위협해 여동생에게 1주일에 한두 차례씩 "사업 투자 때문에 바쁘다. 별 일 없으니 걱정 말라"는 전화를 걸도록 시켰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24일 A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 원을 대출하고, 다음 날에는 A 씨의 계좌에서 30억 원을 김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평소 오후에 전화를 걸던 A 씨가 두 달 동안 계속 아침에 전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동생이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다.
경찰이 추적하는 것을 눈치 챈 이들은 지난주 A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며 "신고하면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잡혀간다"고 협박한 뒤 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A 씨 집 근처 도로에서 A 씨를 풀어줬다.
▽A 씨는 누구=운수회사를 운영하던 부모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A 씨는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해 재산을 수백억 원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해 온 A 씨는 자녀가 없어 여동생, 건물관리인을 제외하면 교류하던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범 이 씨와는 대학 동창으로 1999년 자신의 집에서 5개월 정도 함께 지내기도 했다.
▽경찰 수사=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범인 이 씨는 2월 A 씨에게 공범 김 씨를 소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려던 A 씨에게 "알고 지내는 재력가"라며 김 씨를 소개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5일 김 씨는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2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이 씨는 "자신은 A 씨의 유인에만 가담했을 뿐 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에게서 빼앗은 돈의 행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00억 원대의 돈을 이 씨와 김 씨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계좌에서 남은 14억 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돈의 흐름에 대해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1일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친구 "유인만 했다" 자수… 공범 6명은 도주
혼자 사는 수백억 원대 재산가가 대학 동창생이 낀 일당에 납치됐다 80여 일 만에 풀려났다.
납치범 일당은 납치한 재산가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 원을 대출받고 예금 30억 원을 가로챘다.
▽납치에서 풀려나기까지=A(53) 씨가 납치된 것은 3월 1일.
A 씨는 이날 대학 동창인 이모(53) 씨와 이 씨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50) 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태원에 도착했을 무렵 "음료수를 살 테니 차를 멈추라"는 이 씨의 말에 김 씨가 차를 세우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당 두 명이 차에 타 이 씨 등과 함께 A 씨를 납치했다.
이 씨 등은 이후 두 달여 동안 A 씨를 데리고 서울 강남과 충남 천안시 일대 호텔에 머물렀다.
또 납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씨를 위협해 여동생에게 1주일에 한두 차례씩 "사업 투자 때문에 바쁘다. 별 일 없으니 걱정 말라"는 전화를 걸도록 시켰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24일 A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78억 원을 대출하고, 다음 날에는 A 씨의 계좌에서 30억 원을 김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평소 오후에 전화를 걸던 A 씨가 두 달 동안 계속 아침에 전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동생이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꼬리가 밟히기 시작했다.
경찰이 추적하는 것을 눈치 챈 이들은 지난주 A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며 "신고하면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잡혀간다"고 협박한 뒤 20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A 씨 집 근처 도로에서 A 씨를 풀어줬다.
▽A 씨는 누구=운수회사를 운영하던 부모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A 씨는 부동산 사업 등을 통해 재산을 수백억 원대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해 온 A 씨는 자녀가 없어 여동생, 건물관리인을 제외하면 교류하던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범 이 씨와는 대학 동창으로 1999년 자신의 집에서 5개월 정도 함께 지내기도 했다.
▽경찰 수사=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2범인 이 씨는 2월 A 씨에게 공범 김 씨를 소개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려던 A 씨에게 "알고 지내는 재력가"라며 김 씨를 소개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5일 김 씨는 필리핀으로 달아났고 20일 경찰에 자진 출두한 이 씨는 "자신은 A 씨의 유인에만 가담했을 뿐 감금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에게서 빼앗은 돈의 행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00억 원대의 돈을 이 씨와 김 씨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의 계좌에서 남은 14억 원은 회수했고 나머지 돈의 흐름에 대해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1일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 6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출처 : 돈에 눈먼 ‘무서운 동창생’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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