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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농지' 지정제 폐지

여행가/허기성 2008. 5. 27. 10:3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대신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없어진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규모도 커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을 의무화한 기존 규정이 페지됐다. 실제로는 대부분 해제 대상이 경지정리가 안된 땅이거나 관할 시.군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대체농지 지정이 면제되는데다, 불가피한 개발용지 전용까지 막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 면적 상한 기준도 '3천㎡'에서 '1만㎡'로 높였고, 농기계 보관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각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시.도지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 성격인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3만㎡ 이상 농지 전용허가권도 시.도지사에 위임해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지난 1992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우량 농지를 보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현재 전국 국토의 약 11%인 106만3천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농지 출자.임대 방식으로 농업인이 체육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인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