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7곳 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1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예정지역도 주택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안 을 다음 달 9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 요건완화 개정안은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도로 사정이 나쁜 곳이 절반만 돼도 기준 충족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수)의 경우 기존에는 넓이와 관계없이 비주 거용 건축물 전체를 1동으로 봤지만 앞으론 비주거용 건축물 면적 90㎡를 1동으 로 간주한다.
1개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지면서 호수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넓이에 미달하는 대지인 과소필지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세분화(주거 90㎡.상업 150㎡.공업 200㎡)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90㎡ 이하를 과소필지로 봤지만 앞으론 이보다 큰 상업지 역과 공업지역 대지도 과소필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소필지가 많아져 요건(과소필지 50% 이상)을 맞추는 곳이 늘어나게 된다.
◆ 해당지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99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가운 데 갈현동과 응암,신사동,당산동 등 7개 구역 64만7000㎡가 혜택을 볼 가능성 이 높다.
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319곳 중 13군데 26만㎡가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 구역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됐음에도 요건 충족을 못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내년 말 확정되는 '2020 주택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에서도 완화된 구역지정 요건이 적용돼 일부 지역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사실상 뉴타운 추가 논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타운의 경우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주거지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고밀도로 개발하는 면적 광역개발인 반면,재개발 사업은 대 상 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는 중밀도의 점적 단위 개발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 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민원해소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조례 가 개정되더라도 극히 일부 구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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