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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계약기간 끝나면 방 빼야 하나?

여행가/허기성 2008. 7. 11. 18:59

 

[임대계약기간 끝나면 방 빼야 하나?]

- 막가파형 건물주, 법을 어기면서 “법대로(?)”하겠다고 엄포



주택/상가 세입자 피해 상담활동을 하다보면, 종종 건물주의 막무가내 주장 때문에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하소연을 듣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끝났으니 임대료를 왕창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다. 



법지식이 없는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횡포를 벌인 사례


경기도 양주에서 작년 6월말에 1년 계약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살고 있는 정현주(가명, 50대 주부)씨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된 것은 올 해 5월부터다.

집이 수십 채나 있는 집주인(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만큼 아는 집주인)이 우선 보낸 것은 무리한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이었다; “계약기간이 6월말에 끝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보증금 100%, 월세 50% 인상)을 내든지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만기일에 나가달라”...


그렇지 않아도 최근 남편이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자신이 어렵게 임시직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정현주씨의 처지에서 집주인이 보내온 내용증명은 마치 날벼락 같은 일이었다. 괘씸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사를 가자니 이사비용조차 부담이 될 만큼 형편이 좋지 않고, 간단한 법지식조차 없어 딱히 스스로는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쨌든 정현주씨가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답을 주지 않자, 집주인은 “빨리 결정을 해서 답을 달라”, “사위가 변호사다,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대로 하겠다”는 등의 압박전화를 몇 차례 하더니, 급기야는 부동산에 세를 구한다고 집을 내놓고는 다른 세입자(?, 집주인과 잘 아는 사이인 듯한 사람)와 가계약까지 하고는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이와 같이 정현주씨의 사례는 내용증명조차 보낼 줄 모를 만큼 법지식이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벌인 집주인의 불법부당한 권한 남용과 횡포사례로, 이외로 임대차영역에서 종종 발견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주: 정현주씨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02-867-8020, 8022)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규정(임대차 보호기간은 2년이고, 또한 임대인은 2년의 범위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대응요령을 듣는 한편, 간단한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08년 7월 5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변호사가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변호사를 이겨...”


부산에서 조그만 슈퍼를 하고 있는 이민희씨(가명, 40대 여)도 비슷한 경우다.

이민희씨의 마음고생이 시작된 것은 올해 3월, 건물주가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통보서”를 보내오면서부터다.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통보서”의 내용은 06년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08년 6월말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은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인상률 66.7%), 월세는 40만원에서 140만원(인상률 250%)으로, 관리비는 7만원에서 15만 4천원(인상률 120%)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었고, 슈퍼를 운영하면서 한 달 100여만원 남짓을 벌고 있는 이민희씨로서는 뒷감당조차 안 되는 액수였다.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이민희씨가 응하지 않자 건물주가 취한 조치는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화장실 사용불가”, “주차상 사용불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 발송(영업방해조치를 하겠다는 공문),

둘째, 계약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는 고문변호사의 내용증명,

셋째, 월세 및 관리비를 입금해주는 통장계좌를 해지하여 이민희씨가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사진: 건물주가 이민희씨를 압박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냈다는 "주차장 화장실 사용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

 

 

[사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기간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건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가 보낸 공문] 


우리네 서민들이 유독 “사”자가 달린 직업군에 약하다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민희씨도 “변호사”가 직접 보낸 내용증명 등을 마주하고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한다.

“변호사가 그렇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변호사를 이겨...”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5년간 보호하고 있고, 건물주의 불법부당한 영업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월세 및 관리비를 고의로 연체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변제공탁을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따라서 이민희씨가 자포자기할 이유란 애초부터 없었다.


⋇주: 이민희씨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02-867-8020, 8022)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건물주와 건물주의 고문변호사 면담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고, 결국 월세를 소액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p.s “서민들의 민생지킴이” [민생연대](02-867-8020, 867-8022 )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파산면책, 사채(대부업)피해, 주택/상가 임대차 피해에 대해 무료로 종합적인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민생연대 홈페이지 주소는 www.minsaeng.org 입니다.

출처 : 임대계약기간 끝나면 방 빼야 하나?
글쓴이 : 민생연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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